생활tip

LH 대학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신청기간 등 총정리

용ss 2017. 7. 19. 01:48

안녕하세요 블로거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학생,취준생 등의 청년들을 위해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신청기간 등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계시다면 현재 대학생이시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 중퇴하신분 혹은 취업준비생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자취를 하려면 대부분이 가진 돈도없고, 집에서도 목돈으로 지원받기 힘들어 대부분 월세를 30-40만원 혹은 더 주시며 사셔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벌기 힘든데, 학업에 집중해야하는데.... 고정지출로 집값으로 나가는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 참 부담이 될겁니다.

 

 

이런분들에게 LH에서 대학생,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전세를 재임대해주어 이에 대한 이자만 아주싸게 갚으면 되는 아주아주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시면 친구 혹은 지인분들 중 이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1분씩은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자격조건이 되는지 등 이것에 대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자격조건, 신청기간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것은 뭔가요? 이것부터 알아야겠죠?

 

 

출처 : LH공식블로그

 

청년전세임대사업이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고교졸업생 등의 주거독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희망주택을 직접 찾으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후 그것을 입주자청년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전세금에 대한 저금리의 이자만 내면되는 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사업입니다. 기존엔 대학생만 가능했지만 2016년 4월부로 취업준비생등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쏴리질러!!!

 

 

 

 

 

 

흠 아직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되어 당첨만 되면 무조건 좋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당첨되기 위한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 : 왜 좋은지는 더 아래쪽을 읽으시다보면 이해되실겁니다.

 

출처 : LH공식블로그

 

기본적인 입주자격대학 소재지 외 타 시.군 출신대학생 또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인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부모님과 다른 시 또는 군으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상이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만큼 주택청약과 비슷하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2,3순위더 필요한 정도를 나눔니다. 계산하지 않고 쉽게말하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3순위는 이외의 가구 중 월평균소득 100%이내 혹은 150%이하의 장애인가구 청년 을 말합니다.

 

※참고

 

월평균소득은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LH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전세임대사업에 당첨되어 입주가가 되면 왜 좋을까요?

 

 바로 최대 전세금지원 한도와 아주아주 좋은 임대조건때문이겠죠?    

 

 

출처 : LH공식블로그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25-40만원 혹은 그이상을 달달이 지출해야하지만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이 되신다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으로 최대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세종시의 경우-6000만원

기타지역의 경우-5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를 LH로부터 재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세금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최대8천만원이었으므로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그리고 만약 친구분과 공동거주를 하신다면 200%까지 가능합니다. 즉 1억6천만원짜리까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더라도 이자가 비싸다면... 그냥 월세나 그게 그거겠죠? 하지만 임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말해 이자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완전 인기많고, 경쟁률도 높고, 되면 대박이라는!!!

 

 

출처 : LH공식블로그

 

위에서 설명드린 입주자격의 1,2순위라면 보증금 100만원, 3순위라면 200만원의 보증금과 함께 전세를 재임대해주는 LH에 전세값에서 이자를 뺀만큼의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나중에 2년 혹은 이상의 기간을 산 후 LH와의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결론은 이자만 내면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세값에 대해 내야 할 이자,즉 임대료 1,2순위의경우 3천만원이하-1%, 3-5천만원-1.5%, 5천만원 초과-2%이며, 3순위의 경우 3천만원이하-2%, 3-5천만원-2.5%, 5천만원 초과-3%입니다.

 

 

 

위의 예시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되시리라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입주자격 3순위인데 당첨되어 서울에서 8천만원 집을 계약했다고 가정해보면 달달이 내야할 돈 

 

= (8천만원 - 보증금 200만원) X 월임대료 3% = 23만4천원

 

23만4천원만 내신다면 8천만원짜리 전세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참 좋죠?^^ 이제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LH공식블로그

 

 

1. 우선 모집공고가 뜨면 LH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시 1달이내에 발급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약 한 달뒤 당첨자를 확인하여 당첨이 된다면

 

대학생의 경우-대학교 소재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집을 

취준생의 경우-졸업한 학교 관계없이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집을

 

부동산 등을 통해 매물을 알아봅니다.

 

단, 부동산에 LH로 한다고 말을 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LH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고 LH 거주자가 계신분들이라면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찾는것이 엄청 힘듭니다. 전세도 잘 없을 뿐더러, LH에 계약신청을 하여 권리분석중 계약이 되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인들이 귀찮으니 잘안하려해요. 이럴때는 인터넷의 까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LH로 기존에 계약한 집을 찾거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거나 전화로 발품을 파는게 최고라는!! 

 

 

3. 주인과 말이 된다면 LH측에 요청하여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LH측 우선적으로 권리분석을 하여이 집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통과/실패로 통보해줍니다.

 

 

4. 혹 통과가 된다면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당첨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보증금을 LH에 주고 이자만 LH에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년에 약 2번정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모집등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니라면 언제할지, 몇번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아래와 같은 진행 해왔습니다. 단순히 참고해보시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고문에 귀를 귀울여야합니다. 물론 제 블로그에도 소식이 있다면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못올리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시길... 그리고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고가 뜨거나 한다면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과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놓으시고 접수기간이 되면 바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고문과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LH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LH공식홈페이지 분양공고문 바로가기

 

 

 

 현재 2017년 7월19일 기준으로 1순위자 중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수시 신청이 가능하네요.

 

출처 : LH공식홈페이지

 

 

 

 

 

 

이외에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은?

 

 

전세집의 지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기본2년이며, 재계약횟수는 각2회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후 재계약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점은 계약기간이 다 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집을 미리 매물로 내놓고 하셔야 보증금도 빨리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집이 잘 안나가거나 하여 기간이 지나거나 한다면 중간에 LH도 끼어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여기까지 LH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등에 관한 총정리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겠죠? 혹시라도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넣어보셔서 주거비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로 사는것과 지원을 받는 경우엔 크게는 한달에 몇십만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은 모두 당첨되시길 ㅎㅎ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

 

 

위의 정보글이 유용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바로아래 공감버튼 꾹 눌러주세요^^
작성자에게 큰 도움이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