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용ss 2016. 9. 7. 00:32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이사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계약전, 중도금 납부시, 잔금납부시에 소유권,저당권 등을 살펴보기 위해

 최소 3번정도 필히 먼저 검토해야되는 등기부등본!!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수수료도 들지만 등기소, 동사무소를 가도 똑같은 수수료가 들기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몇번의 클릭만으로 열람,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은 수수료만 있으면 끝!!

 

 

 

많은분들이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문서들은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신지 아시지만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단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처럼 뗄일도 많고 그 만큼 중요한 등기부등본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아래까지읽어보시고 클릭하세요 바로넘어가집니다)

 

 

 

 

2.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 발급하기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다면 설치해야합니다.

그냥 instal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한번 더 클릭! 

 

 

 

 

 

 

 

 

3. 뗄 곳의 주소, 구분(집합건물,토지,건물),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등기기록상태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특별히 회원가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을 하지않는 이상 계약할때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또한 수수료적인 부분, 단순한 열람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사실

 

 

 

 

 

4.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아래화면을 보실수 있으실텐데

주소가 맞다면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유자까지 확인을 한번 더 하시고 선택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5. 다음 화면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도 원하는 것 선택 후 다음 클릭!

 

 

6. 드디어 최종결제화면이 나왔습니다.

맞는 정보인지 확인후 결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여러 결제수단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후 결제하고 출력하시면 끝!!!!

 

 

 

 

 

 

 

등기부등본 발급 역시나 기본증명서 등과 마찬가지로 참 쉽죠?ㅋㅋ

이제는 등기소, 동사무소에 갈 필요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몇천원 몇만원이 아닌 거의 전 재산과도 같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3번정도의 열람을 편하게 하시길 추천하며...

이만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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