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추석 전부터 김영란법, 김영란법 이렇게 말들도 많았고 추석때도 김영란법 시행전 마지막 추석이라 여기저기서 선물을 많이들 할것이다 등등 정말 뉴스, 인터넷기사 등등에서 많이들 들었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저기서 주워들었을 때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식사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알기 위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와 유치원,사학재단 이사진 등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