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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방법,세금 총정리

용ss 2017. 3. 4. 17:35

 

안녕하세요 블로거 용입니다.

 

저번 퇴직금 지급규정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 준비한 포스팅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규정 포스팅 바로가기

 

이전 포스팅에서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읽으셨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았겠죠? 아마 1년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셨다면 퇴사시 아마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실텐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다보니 그 금액을 적게주는 경우도 있고하여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계산방법이 어렵지 않고 요즘은 다양한 곳에서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여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퇴직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총근로일수/365

 

 

 

이전포스팅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급규정에서 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X30 이 부분이 1년 중 1달동안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을 근무했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누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총근로일수/365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공식으로든 설명으로든 쉽게 이해하셨을텐데 한번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2년을 을했다면 2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평균임금X30이라는 1달평균임금에 730/365=2라는 일한 기간을 년으로 바꿔준 것을 가중치로 곱해주기 때문이죠. 

 

 

계산법 아주 쉽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합니다.왜냐하면 회사마다 기본급을 어디까지 책정하는 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급을 미리 재무팀에 물어보거나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계산기와 직접 내가 수령하는 퇴직금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쉬운 계산법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계산을 쉽게 해주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였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2가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을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할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2. 홈페이지 메인에서 좌측하단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한다.

 

 

 

 

 

3. 나오는 창에서 아래쪽의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더 클릭해준다.

 

 

 

4. 나오는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후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끝!!!

 

 

 

여기까지가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계산기 그리고 계산기 이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한 퇴직금이 고스란히 내 수중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죠!!!

 

여기서 한가지 간과할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세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망할 세금 어디든 붙네요.....ㅋㅋ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정률적인 40%의 세금이 부과되는 정률공제방식이었는데  2016년부터 바뀌어서 차등적으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X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7000만원 초과분X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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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뉘었는데요 여기에 또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등 조금 복잡합니다. 

 

이걸 사실상 직접 계산하기는힘듭니다. 

 

 

 

이러한 복잡한 걸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주 간편하게 계산해볼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에서 국세정보>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3. 아마 검색을 안해도 가장 위 목록에 있을수도 있지만 없다면 제목에서 퇴직을 조회합니다.  

 

 

 

 

 

 

 

 

 

4. 관련글과 프로그램 주의사항을 읽으시고 아래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됩니다.

 

 

 

 

 

 

 

아래는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엑셀 프로그램이므로 엑셀이 깔려있어야겠죠?

 

 

 

 

 

 

 

5.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 후 확인한다. 

 

 

 

 

 

 

여기까지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사용법 퇴직금의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복잡하죠?하지만 알려드린 계산기와 세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일했다면 목돈이 되는 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재태크,투자계획 등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아마 이글을 보신다면 정년퇴직 또는 다른 이유로 퇴직을 하시려는 분들이실텐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이만 여기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규정 포스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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