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거 용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들에서 요즈은 인터넷을 통해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
오늘 알아볼 재산세 납부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 외출하는 김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등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겠지만....그래도 귀찮다는... 이런분들께서는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하나라는!!
우선 재산세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아파트 또는 주택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내야할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7월16일-7월31일
주택,선박,항공기,건축물
9월16일-9월31일,
주택,토지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어딘가에 제출할 서류로 보통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아래처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포털에서 민원24시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정부 전자민원 포털인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주민센터 구청등에서 떼는 서류를 대부분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과세증명 등등)
2.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3. 아이디가 없다면 아이디를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물론 아래에서 비회원로그인을 해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 사이트는 종종이용하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아래 정보들을 넣어주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표시된 것들은 필수사항이므로 필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5.준비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처리 후 출력을 누르면 끝!!
여기까지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다들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봐요 ㅎㅎ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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