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세금관련

재산세 납부시기,부과기준,계산,조회,납부방법 총정리

용ss 2017. 7. 12. 22:42

안녕하세요 블로거 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란 무엇이고,재산세계산,납부시기,납부방법 등 

재산세와 관련하여 총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흐아 자동차세를 낸지 얼마나됐다고.....벌써 재산세를 내야할때가 되었네요... 매달매달 나갈돈이 참많네요>>아마 요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일꺼 같습니다 하하...사실 저는 재산세 낼게 없다는ㅋㅋㅋ왜냐하면 집이없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이게 좋은건가 나쁜건가.....

 

아 여튼 저번 포스팅에서 이미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참고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포스팅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포스팅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이전 재산세 납부관련 포스팅에서 재산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아셨겠지만, 이번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ㅎ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란 지역지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지방세중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선박,항공기,건축물,아파트, 주택과 같은 재산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6월1일에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세금이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한가지

 

위의 과세 기준에 따르면 6월1일을 포함해 6월1일이전에 거래할 경우 사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2일 이후에 거래시에는 파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니 이 사실을 꼭 염두해두시고 혹 아파트나 주택을 사시거나 하신다면 6월2일 이후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6월 2일 이후에 사시라는 뜻은 거래완료가 6월2일 이후가 되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거래완료날짜는 등기등록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이 두가지 모두를 6월2일 이후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내지요!!!

 

 

 

 

이제 재산세가 무엇이다는 것과 과세 대상,언제 과세가 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재산세는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납부시기는 7월과 9월로 나뉘며, 주택의 경우엔 총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나머지 재산의 경우엔 각각이 속한 달에 내시면 됩니다.

 

 

 

7월16일-7월30일>>주택(1년치 세액의 1/2),선박,항공기,건축물

 

9월16일-9월30일>>주택(1년치 세액의 나머지 1/2),토지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세금중에서도 액수가 큰편이기 때문에 3%면 작지않은 돈입니다. 기간을 유의하세요 ㅎ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 그 재산세 계산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액X세율)+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도시계획세+알파

 

쉽게 생각해서 기본재산세(과세표준액X세율)+알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공시지가 X 60%(주택) 또는 70%(일반건축물,토지) 

 

 

우선 과세표준액을 알기위해 포털에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라고 검색하여 들어가야합니다. 각 지역, 주소 등 공시지가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셨다면 주택,일반건축물,토지에 따라 공시지가에 X0.6 또는 0.7을 해줍니다.

 

 

 

 

 

 

 

기본재산세 =과세표준액X세율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줘야 기본적인 재산세가 나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과 건축물의 세율

 

 

토지의 세율

 

이외의 경우에 세율

 

 

 

 

예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복잡해보이는 위의 내용이 이해되실겁니다.

 

 

먼가 어려워보이죠? 그런데 엄청 쉽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6월1일이전에 5억원에 집을 한채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6월1일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검색해보니 5억2천만원이라고 되있네요. 흠 집을 싸게산건가보네요. 이걸 떠나서 5억2천만원X0.6 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주택)이기 때문이죠.  하면 과세표준액이 3억1천2백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위에 세율표로 가셔서 주택을 보니 3억원 초과시 세율에 57만원 + 4/1000라고 쓰인것 보이시죠?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57만원+2억X0.004(80만원) =약 130만원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했으니 약 65만원씩 내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은 65만원보다 많게 나옵니다. 위에 말씀드린 알파 즉 도시계획세,교육세 등등의 세금이 가산되기 때문이죠. 이 알파세금들은 지방마다 다르게 매겨집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액의 1.5/1000, 교육세기본재산세의 2/100 >> 생각보다 많습니다. 70만원이상정도 나오겠네요

 

 

 

 

 

 

 

사실 계산해보는 것도 귀찮죠. 대충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만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지방세 클릭후 정보를 입력

 

 

 

 

 

 

 

 

다른 재산세 납부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내야하나요?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른 지방세와 동일합니다.

 

 

1.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시중은행,농협,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방문하여 납부

2.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구외환카드)로 납부

3.현금카드(신한,우리외 이체수수료발생)로 납부

4.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로 납부(단, 올해 자동이체 신청은 7월26일까지만)

5.위택스를 통해 카드 등으로 납부

 

 

 

 이전에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같게 위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혹시 납부방법이 기억안나시는 분들이나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누르면 바로 이동되니 다 읽으시고 가시는걸 추천)

 

 

 

 

 

 

여기까지 재산세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없이 고지서가 날아올텐데 이것을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않으신다면 3%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세금 중 큰편에 속하기 때문에 3%면 생각보다 큽니다. 꼭 기간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정보글이 유용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바로아래 공감버튼 꾹 눌러주세요^^
작성자에게 큰 도움이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