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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자동계산기

용ss 2017. 8. 4. 17:12

안녕하세요 블로거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등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아마 8월2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것을 뉴스에서 보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고 요즘은 더욱 부동산과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혹은 투자?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우선 양도소득세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혹은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양도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산등을 돈을 받고 팔거나 하여 남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처럼 양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와 양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대상들의 양도시 발생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양도에 대해 발생하지 않고 과세대상들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물,부동산권리,대대주의 양도주식,비상장법인,지상권,전세권,등기부동산임차권,특정주식 등 아주 다양한 항목이 과세대상입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떤 것인고 과세대상은 어떤것인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여러가지를 알아야하고 엄청 귀찮습니다. 이 귀찮은 것을 피하려면 편리하게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금액이 큰 것에 대한 세금이라 큰 세액을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먼지 모르겠죠?

 

 

각각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란?

 

양도가액이란 팔고 사고할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이 거래, 즉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 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을 예로들면 구입시 들었던 부동산 가격과 취득세,중개수수료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란 자산 취득후 자산의 가치증가를 위해 투입한 돈, 한마디로 부동산을 샀다면 부동산 리모델링비와 같이 부동산의 가치증가를 위해 투입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항상 집 등을 위해 투자한 돈들은 영수증으로 보관하여야 나중에 다시 되팔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고 까먹지마시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위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알면 양도차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으로,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투자한 가격을 제외한 부동산의 차액를 말합니다. 얼마나 올랐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셨다면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공제의 목적은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면 오래 소유하고 있었다면 투자 목적이기보다는 내집마련을 위해 샀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공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잡고싶어하기 때문이죠~ 8월2일대책도 이러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으로 내야할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이었습니다. 흠 먼가 복잡하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식으로 계산된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나하면 편리하게 해주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위의 계산을 쉽게 해주는 계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비로그인으로도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시에는 여러가지 등기자료 등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와 같이 여러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과세대상은 어떤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과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엄청 복잡하진 않죠?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세금들 중 큰 세금인만큼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고방법 등양도소득세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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