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 계산방법과 요율

용ss 2017. 8. 19. 01:12

안녕하세요 블로거용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즉 복비의 계산방법과 자동계산기 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의 문재인정부 8.2부동산 대책이후 부동산 거래가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의 99%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찾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거래를 책임지고 중개를 해주는데,  우리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대가로 복비, 즉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다른것이 아니라 시마다 일정한 요율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라면 복비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예외있음)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거래시에는 특별히 복비가 싼 부동산 이런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중 예외인 주택 가격이 매매 9억원이상/임대차6억원이상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지 복비는 양 공인중계사의 협의에 따라이므로 여러곳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중계수수료, 즉 복비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중계수수료 요율

 

부동산 복비는 주택/오피스텔/주택이외의 토지,상가 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매매냐, 매매이외의 임대차(전세,월세)의 경우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마다 부동산 요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혹 각 시의 요율이 궁금하시다면, 요율을 찾고자하시는 시의 부동산 정보광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이외 토지 상가등인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 계산방법

 

 

 

위의 요율표에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액X요율=일반적인 중계수수료

 

 

이미 이해 하셨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억5천만원하는 주택 산다면(매매) 아래와 같습니다.

 

1억5천만원 X 0.005 = 75만원

 

하지만 9천만원에 이 주택 전세를 구하셨다면  

 

9천만원X0.004 = 36만원 >>하지만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

 

만약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4천만원+(30만원X100) X 0.004 = 28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에처럼 상한액만 있기 때문에 상한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부동산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상한액을 넘지않으면 합법!!!

 

 

중계수수료 관련 팁!!

 

 

혹 본인이 알아본 요율에 따른 수수료와 상한액에 비해 부동산에서 너무 많은 복비를 청구한다....하시면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혹 서로 말하다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굳이 싸울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에서 정한 요율에서 벗어난다면 구청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이러한 분쟁이 필요없이 구청에서 부동산에 말해 넘는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은 6개월간 정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꽉꽉 채워는 받겠지만 이렇게 많이 받는 곳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하여 말씀드리는 거라는

 

 

그리고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카드든 현금이든 영수증으로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에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2009년 이후로 계수수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끈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계수수료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따로 포스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가가치세 포스팅 바로가기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팁!!

(언젠가는 더 공부하여 하나의 포스팅으로 작성하겠지만 지금 아래의 팁은 누구나 알만한 그런팁이라는..)

 

 

부동산을 가실 때 위에서 말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복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곳(무조건 복비를 받으려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집에 대해 잘 알려주는)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은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때는 어느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걸러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는 입장일 때는 낮과 저녁 두 번 방문하시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낮과 밤에 보는 집은 햇빛과 주위환경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을 사시거나 전세월세를 구하실때는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음에 방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물을 가진 부동산에 말해 가격과 다른 사항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겠지만, 집 주인과 직접적인 커넥션을 가진 매물을 갖는 부동산에 하면 훨씬 가격을 내리거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세를 고려하여 매도자와 매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어느정도 서로에게 제시해주므로, 직접적인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추가로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 자동계산기 관련 포스팅도 따로 마련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 자동계산기 포스팅 바로가기

 

 

 

 

언젠가는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들만 모아 팁등들을 정리하여 따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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