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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조건,비과세 요건

용ss 2017. 8. 6. 01:01

안녕하세요 블로거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떤것인지,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자동계산기 알아보기 포스팅 바로가기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중 1가구1주택일때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특히 세금들 중 큰 금액이니만큼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셔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조건,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면제기준은 그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9억원 이하

2. 2년이상 보유 

 

 

위의 2가지만 충족시킨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과세,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시고 해보시면 위와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그런데 혹시 1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즉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9억원이상 모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리입니다.세금이 얼마인지는 위의 방법을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귀찮으시다면 그냥 저번 포스팅에서 올려드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에는 취학 또는 전근, 질병 등의 이유로 비과세 조건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대원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게 되어 집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근무,취학 등의 이유로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해야할 경우, 공공용지로 협의매수시, 5년 이상 거주한 임대 아파틑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일전 8월2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수그러드는 기색이 없으면 더욱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쪽에는 세무조사와 함께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저같은 소시민들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같은 거를 잘 알아야겠죠? ㅎㅎ 다음에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만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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