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tip

여권(전자여권) 발급받기

용ss 2016. 7. 15. 22:49

 

 

 

앞에서 환전싸게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환전을 싸게 많이하였고 다른준비를 마쳤다해도

 

여권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갈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자체를 타지도 못하고 여행은 바로 끝

 

예외는 없습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행의 필수품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은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본인 직접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본인 직접 신청 예외 인사라고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또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전자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여권은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칩이 없는 여권을 말하고 

 

전자여권은 IC칩을 내장하여 얼굴,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과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앞표지에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있고,

 

뒤쪽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일반 여권과는 다릅니다. 

 

보통 전자여권이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 많이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여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2매(단 전자여권이라면 1매)

본인 신분증

수수료

 

전에 발급받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5~27세의 병역미필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제출할 여권사진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워 다시 찍어가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돈낭비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 외교부에 올라와있는 여권사진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권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나이,기간,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는 법을 알았으니

 

 여권 신청은 어디서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

 

 

여권 발급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도,시,구청 여권사업부나 전국 여권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청은 여권발급에 제외라고 합니다.)

 

보통은 평일9-6시이며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일을 달리해서 추가로 하는 곳도 많으니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팁!!

 

여권발급시 각각의 기관이 처리 속도도 다릅니다.

 

평균 3-4일정도 걸립니다(주말 제외)

 

어짜피 조폐공사를 통해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몇일은 걸립니다. 

 

만약 여행사 제출 등의 이유로

 

하루라도 빠른 여권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사시는곳에서 가까운곳 2~3곳 정도 발급기간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발급받으러 가신다면 더 편리하실 겁니다. 

 

( 광진구청,서대문구청,관악구청이 3일만에 발급됩니다.)

 

 

 

++팁!!

이건 경험이 없으므로 100프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들은거 본거 반입니다.

혹시라도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외교부 여권과 여권 헬프라인

02-733-2114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인천공항 영사관에서 아주 긴급한 일로 비지니스나  

가족 중 누군가 입원 또는 돌아가신 일 같은 특별한 일일떄만 발급이 가능한 

긴급여권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영사관에서는 당일 발급인 대신

 

 전자여권이아닌 구여권방식으로 단수여권만 발급됩니다.

 

또한 위와같은 대상자일때 각 구/시청 여권과에서는 2시30분전 접수시

 

다음날 저녁 5시30분에 나오는 긴급여권(전자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꼭 이러한 편의를 위한 경우들이 있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영사관 심사를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긴급여권발급 신청시

 

구두가 아닌 문서확인이 들어가는 영사관 심사를

 

통과해야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구/시청같은 경우엔 영사관심사 결과를 4시 정도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여권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기다렸다 발급완료시  찾아오면 여권 발급은 끝이납니다.

 

이때 대리인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구비서류인 발급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접수증,위임장을 가져가야합니다.)

 

 

 

여권발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로!!

 

링크

 

이곳에서 여권 발급 상황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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