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일상,그리고 생각

김영란법 국회의원 식사,대학생 취업계

용ss 2016. 9. 29. 10:39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추석 전부터 김영란법, 김영란법 이렇게 말들도 많았고 추석때도 김영란법 시행전 마지막 추석이라 여기저기서 선물을 많이들 할것이다 등등 정말 뉴스, 인터넷기사 등등에서 많이들 들었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저기서 주워들었을 때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식사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알기 위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와 유치원,사학재단 이사진 등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약 400만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전체적용 대상기관 4만여개에 직접대상자가 약 240만여명, 그들의 배우자 등등을 포함하면 400만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김영란법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400만명이란 것은 내 주위에도 한두명씩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시행되는 만큼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예외조항등으로 인해 복잡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3.5.10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를 위한 예외규정입니다. 만약 직무관련있는사람에게 대가성 있는 접대를 했다면 3,5만원 이하의 식사와 선물을 대접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처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에서 지인의 접수진료 순서를 앞당기는것으로 흔히들 빽쓰는 것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김영란법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겨난 크게 2가지 이슈 

 

 

국회의원들 평소 먹던 3만원 이상의 음식들 대신 1만원 메뉴 더치페이

접대등에 자주 쓰이던 고급음식점들 업종 변경

점심시간 한산해진 여의도 고급음식점

29900원짜리 식당 등장!!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위원들의 더치페이 

출처 : 연합뉴스

 

위와같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원짜리 식사를 더치페이하는게 뉴스에 나올일이라니 참 신기하죠.... 누구는 5천원짜리음식도 감사하며 먹는데... 어찌 저분들은 저럴까..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특권의식....우리나라에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등 접대를 위해 쓰이는 비싼 음식점들이 메뉴를 변경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접대를 위해 오면 업종과 메뉴를 변경까지 한다는....  

 

 

 한 TV프로에서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일하고, 보좌관도 거의 없이 스스로 일하며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부정부패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기피1순위 직업도 국회의원이라는..기회가 된다면 kbs 다큐1 스웨덴 정치 편을 한번 시청해보시면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하여튼간 저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어짜피 지금은 시행초창기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저러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와 같아질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높으신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짜피 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 우병우,진경준,김형준씨 등 이미 법조계부터 저모양인데 다른 곳이라고 처벌이 잘 되겠냐 싶은 생각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정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아닌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규정 등이 개선되어 우리나라가 청렴해졌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출처 : MBN

 

 

 

그리고 이 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다른 이슈  한가지는 바로 대학교에서 취업계의 허용 여부인데요 사실 대학교 학생이 마지막학기쯤 조기취업할 경우 관행상 교수님들이 최저학점을 때리긴 하지만 출석인정을 해줘 졸업은 가능하게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이것도 청탁과 같아지면서 이제 인정이 안된다, 인정해줘야한다 등등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워낙 취업이 힘들어서 조기취업을 하게된다면 참 부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일 취업계가 인정이 안된다면...? 적제잡아 4천명이라고 하던데 이 학생들은 우찌될지... 첫 시행인 만큼 이번까지는 취업계를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취업계가 어떻게 보면 출석은 하지않고 출석을 인정받으니 특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도 취업계의 기회가 있고, 취업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의 학점을 깔아주는 학생이 생기므로 나름 괜찮기 때문에 청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인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니 다음부터는 기업들의 채용기간을 바꿔 아예 취업계를 없애던가,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학교 교칙을 만들어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주던가 해야지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처럼 말도많고 논란도 많지만 제 생각엔 이 법이 꼭 만들어져야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행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단계라 그런지 현재로선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기준에 예외등도 많아 있으신 분들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은 예외규정 등을 이용해 빠져나가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규정도 규정이지만 나라가 청렴해지기 위해선 사람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나이먹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이러한 혹시라도 드는 의구심을 없애주고 부정청탁을 방지하게 만들어줘 청렴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김영란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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